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K(2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P(23)씨 등 동료 2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유예했다고 28일 밝혔다.
K씨는 부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가산점 50점을 사용해 포상휴가를 다녀오고도 이를 감점하지 않고 다시 포상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7차례 포상휴가를 간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행정반장(중사)의 아이디로 군 내부 통신망에 접속, 포상휴가 결재를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P씨 등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각각 6번, 5번 포상휴가를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포상휴가를 시행해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K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나머지는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