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확정 판결된 성폭력 사건 중 30% 가량이 2심에서 피고인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여성변호사회(이명숙 회장)는 1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하는 ‘판례 분석 심포지엄’의 발제문에서 이 기간내 판결 중 검사나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939건중 299건(31.8%)에 대해 2심은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징역 6월∼2년으로 감형된 경우가 59.5%(178건)로 가장 많았고, 2∼5년이 30.4%(91건), 6월 미만은 5.3%(16건)로 각각 나타났다.
감형된 사건 중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비율은 36.1%(108건)였다.
친고죄 폐지 등 성폭력 관련 법률이 개정된 2013년 6월19일 이후에는 실형 비율은 0.5%포인트 줄어들고 집행유예 비율은 1.3%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변회 측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관대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와 연령대에 대해 법정형 상향을 통해 범죄 근절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