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의약품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제도를 알려 드립니다. 오는 19일부터 소비자들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히 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에게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7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내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부터 우선 지급되며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2017년부터는 진료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약물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 환자는 그 피해 정도에 따라 ‘사망일시금’ ‘장애일시금’ ‘진료비’ ‘장례비’ 등으로 구분해 보상받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보상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하면 보건의료·의약품 전문가와 법의학자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식약처는 보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제약회사 분담금을 12억10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기본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377개 제약사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했다고 보고한 1만6745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구분해 품목별로 산정 후 이를 합산했습니다.
제약사 별로 보면, 377개 중 220개(58.4%)의 부담금은 100만원 이하였으며, 90개(23.9%)는 100∼500만원이었으며, 32개(8.5%)는 500∼1000만원, 22개(5.8%)는 1000∼2000만원, 10개(2.6%)는 2000∼3000만원을 납부합니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제약사 1위는 한국화이자제약(약 5500만원)이며, 이어 한국엠에스디(약 5000만원), 한미약품(약 3700만원), 한국노바티스(약2980만원), 동아ST(약 295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