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8일 담배 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면세점에서 법정 한도(1인당 1보루)를 넘어 과도하게 담배를 구매하면 세관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관세청은 담뱃값이 내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되면 면세점, 수출서류 조작 등을 통한 밀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청은 수출을 위장한 국산 면세담배의 불법유출을 막고자 수출신고시 심사와 선적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이나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됐던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관리시스템과 관세청의 수출입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수출·적재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담배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류기간은 짧은데 담배를 이를테면 20보루씩 사는 등 지나치게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을 출입국기록, 직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며 “면세 기준을 모르고 선물용, 개인 소비 등으로 담배를 2∼3보루씩 사오는 일반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안행부·지자체·관세청 등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생산·유통·수출적재 등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