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0일 모든 전역 병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의무 복무한 병사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300만원)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3개월은 전역 후 취직이나 복학 등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드는 기간을 상정한 것으로서 1년에 32만명을 대상으로 1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김 의원은 추산했다.
김 의원은 “군대를 전역한 사람이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한 병사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헌신에 대한 공평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