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삽 사다 동료 때려죽인 5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징역 12년

말다툼 끝에 삽 사다 동료 때려죽인 5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징역 12년

기사승인 2014-12-25 10:02:55

말다툼 끝에 동료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1심과 달리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건축공사현장에서 김모씨와 함께 미장공으로 일하던 정씨는 지난 2월 23일 한 식당에서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식당을 나와서도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가다 격해진 김씨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 명은 죽자”고 말하며 인근 마트에서 삽 한 자루를 구입했다.

결국 이들은 야산으로 올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정씨가 김씨를 때려 쓰러뜨린 뒤 삽으로 김씨의 얼굴 등 전신을 수십회 내리쳐 사망케 했다.

1심 재판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정씨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정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씨와 싸우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전자장치부착 청구를 기각한 2심 재판부는 “정씨가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한국판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구도에 의해서도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삽을 사서 때려 죽였는데 우발적이라니” “합의금을 얼마나 줬기에” “우리나라 형량을 보면 판사 기분인 듯” 등의 댓글을 달았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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