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혼잡한 예식장의 접수대에 복사기로 만든 위조지폐를 넣은 축의금 봉투 5∼6장씩을 제시하고 1만원씩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를 받아 51만원을 가로챈 혐의(통화위조 등)로 보험설계사 김모(40)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복사기로 1만원권 279장, 5만원권 25장을 위조한 뒤 13일 오후 1시10쯤 부산 범천동 모 웨딩홀 3층 신랑 측 접수대에 1만원권 21장, 5만원권 2장을 축의금 봉투 5장에 각각 넣고 빈 봉투 1개와 같이 제시한 후 답례금 6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부산시내 혼잡한 웨딩홀을 돌면서 답례금을 가로채고 검거 당시에도 위조지폐 5만원권 15장, 1만원권 91장을 축의금 봉투에 넣어 보관했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혼잡한 시간에 축의금 봉투를 다량으로 제시하는 경우 확인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