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룡호 침몰사건을 수사중인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수사전담팀(팀장 이현철 경감)은 30일 중간 수사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경 수사 결과 오룡호 선장 김씨는 1일 오후 4시8분 선사에 전화로 퇴선보고를 한 후 선원들에게는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오후 4시26분 배가 선미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자 러시아 감독관과 갑판장, 처리장 등이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하도록 구두로 일부 선원들에게 알렸다.
이 때문에 뒤늦게 퇴선하던 선원들은 특수방수복도 착용하지 못한 채 구명뗏목 8개에 나눠 타고 퇴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선원들이 퇴선한 후 오룡호는 오후 4시49분 엔진 및 발전기가 정지되면서 오후 5시6분 바다로 침몰했다.
또 오룡호는 이날 낮 12시6분쯤 20t의 명태를 어창에 넣으면서 햇치를 개방, 해수가 다량 유입되면서 조타기가 고장 나 이때부터 기관엔진을 사용하면서 표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타기가 고장난 직후 구조를 요청하고 퇴선을 명령했다면 침몰 때까지 5시간의 여유가 있어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오룡호 침몰 사고 원인을 기상악화상태에서 무리한 조업강행과 비상조난과정의 미숙한 대응 등으로 추정하고 무자격 선원 채용경위와 선박안전관리 운영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