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에서 40대 중국 동포가 말다툼을 하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43)를 긴급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다방 앞 인도에서 동거녀 B씨(45)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다방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왔고,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9년부터 6차례에 걸쳐 중국과 한국을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0월 21일 90일짜리 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내년 1월 20일 출국을 앞둔 상태였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또 수배전단을 제작해 인근 상가해 배포하고 서울과 인천 등 인접 경찰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불법 체류자는 아니다”며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