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필러 업체들, 과대 광고로 줄줄이 행정처분

[쿡기자의 건강톡톡] 필러 업체들, 과대 광고로 줄줄이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4-12-30 16:36:55

“애교살 원하시면 눈 밑에 필러 사용해보세요.”

최근 얼굴에 볼륨감을 주고 한층 젊어질 수 있게 하는 보톡스, 필러 등을 이용한 쁘띠성형 하시는 여성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필러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과대 광고를 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엘러간, 갈더마코리아 등 의료기기 업체들이 미용 목적으로 쁘띠성형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필러를 거짓·과대 광고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 갈더마코리아 등 주요 의료기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고 필러 거짓·과대 광고로 행정처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에 눈 주위 및 미간 등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제품과 관련헤 해당 부위에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거짓·과대 광고를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한국엘러간, 갈더마코리아, 엘지생명과학, 멀츠아시아퍼시픽피티이엘티디, 엠엔엘, 리독스바이오, 휴메딕스 등 11개 업체입니다.

특히 한국엘러간은 치료 및 미용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인 보톡스와 필러인 쥬비덤 등의 제품을 보유한 미용 의료 분야의 선두적인 업체입니다. 또한 필러 레스틸렌으로 잘 알려진 갈더마코리아는 8일 ‘2014 세종대왕 나눔봉사대상’을 수상하는 등 의료계 뿐 아니라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업체죠. 그런 업체가 과대 광고로 적발됐다고 하니, 소비자들도 실망스럽겠죠.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체들의 거짓·과대 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발빠르게 출시되는 성형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거짓·과대 광고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조기에 차단하는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요.

필러시장 경쟁에 치열함에 따라 필러 판매 업체들도 과대광고를 일삼을 수 밖에 없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도 이들 업체에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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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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