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가요” 女직원 손목 쥐었는데 대법원 “성추행 아니다”

“자고 가요” 女직원 손목 쥐었는데 대법원 “성추행 아니다”

기사승인 2015-01-02 11:28:55

상사가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았지만 성추행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집에 방문한 여직원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은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61)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강원도 정선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다.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었다.

1심과 2심은 서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서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트위터 등 SNS에선 이같은 판결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