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이혼하겠다는 사위를 괘씸하게 여긴 장인이 탈세 혐의 등으로 의사 사위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위인 박모씨는 2011년 7월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뒤늦게 이혼소송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13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에게 박씨와 그의 부친이 탈세와 의료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두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다단계 영업을 했고, 차명계좌를 만들어 75억원을 숨겼다는 내용이었다. 탈세 혐의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했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출국금지가 됐다거나, 박씨의 부친이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손 판사는 “A씨는 2개월간 계속 이런 글을 올려 다수의 일반 대중이 이를 보고 그릇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매우 크다”며 “서로 사이가 멀어진 사정 등이 있기는 하지만 A씨 범행 정도가 과해 용인되기 어려운데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 판사는 이씨에 대해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