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명 성형외과 한 곳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담긴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중 일부 사진에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간호사를 사칭해 간호협회가 발끈한 사건이 있었죠. 간호협회는 사진을 올린 일반직원 혹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명함을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오래 전부터 논란이 돼 왔는데요. 최근 본지에 또 다른 제보가 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사칭한다는 제보가 왔는데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라는 명함을 사용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일반 병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와 간호사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현행 의료법은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만을 의료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는 직업으로, 의료법상 의료인은 아니지만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구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부 병의원에서는 간호사 채용이 쉽지 않아, 간호조무사로 인력을 대체해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입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교육체계가 다르므로 업무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의료영역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때문에 막대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므로, 이 둘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법 적용에는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