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장면을 반드시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공동발의: 도종환, 김광진, 인재근, 이미경, 조정식, 이학영, 한명숙, 안민석, 홍종학, 배재정, 진선미)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동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일컫는 CCTV 촬영물은 환자의 주요 수술부위나 얼굴이 명확히 보이는 수준의 화질이 아니라, 수술실 출입자의 의료인 여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수술실 등에 CCTV 촬영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의료분쟁 조정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촬영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사고의 진상규명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사고로 인한 진상규명 또는 피해구제를 원하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법원, 소비자원 등 공인기관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0년 1674건에서 2005년 2600건, 2010년에는 3618건으로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