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박모(26)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2월 대구 달서구 한 업체에서 직장 동료이자 고향 후배인 김모(24)씨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악용해 월급통장을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김씨로부터 월급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받아 지난해 8월까지 48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김씨의 명의를 도용해 600만원을 대출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12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었고 박씨는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