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여중생 3명 성추행했는데… 집행유예

교사가 여중생 3명 성추행했는데…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5-01-12 14:41:57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빵을 고르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안 모고등학교 A(54) 교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40분쯤 전북 전주시 반월동의 한 도넛 매장에서 빵을 고르던 박모(12)양 등 여학생 3명을 매장 구석으로 밀어 넣고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청소년을 지도·교육할 위치를 망각한 채 어린 학생들을 추행하고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직원에게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비춰 징역형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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