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전 남편과 의붓딸을 흉기로 찔러 죽인 김모(47)씨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13일 오후 6시 브리핑을 열고 조사에서 김씨가 “부인이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3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재혼한 부인 A씨(44)의 전남편 B씨(49)의 다세대주택에서 B씨와 의붓딸 등을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다 B씨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과 5시간여 동안 대치하다 옥상에서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한 경찰특공대에 검거됐으며,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막내딸(16)은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의식이 없는 채로 방 안에 쓰러져 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쯤 부인의 전남편인 B씨 집으로 찾아가 “B씨의 동생이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집에는 B씨의 지인과 의붓딸 중 막내만 있었으며, 첫째 딸(19)은 그 이후에 집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오후 9시쯤 B씨가 집에 들어오자 몸싸움을 벌였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얼굴과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막내딸은 이날 오전에 부인과 통화 중 격분해 목을 찌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으며, 정확한 시점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지인과 두 딸을 보자기 등으로 포박한 뒤 이날 오전 부인 A씨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알렸다.
김씨와 부인은 2007년 재혼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별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붓딸은 그동안 아버지인 B씨와 지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구출된 B씨의 지인과 첫째 딸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큰 충격을 받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두 딸 이외에 아들(21)도 있었으나 반월공단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