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도 안 되고 소송 휘말리고… 클라라 “성적 수치심 느꼈다” 소속사와 맞소송

흥행도 안 되고 소송 휘말리고… 클라라 “성적 수치심 느꼈다” 소속사와 맞소송

기사승인 2015-01-15 09:56:55

방송인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소속사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회장 이모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에 나섰다. 폴라리스 측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클라라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매체는 “클라라가 소속 회장 이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지난 9월 계약 해지를 통보,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한 클라라와 함께 일하는 김모씨를 남자친구로 보고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는 문자를 보내고, 김씨 등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클라라는 지난해 6월 P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이씨가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60살이 넘은 이씨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게 클라라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폴라리스 측 관계자는 “클라라 측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 측과 지난해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이는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클라라 측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 이후 몇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러던 중 클라라 측이 ‘회장님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을 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협박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10월부터 수사가 진행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떳떳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클라라가 주연한 영화 ‘워킹걸’은 14일까지 13만여명의 관객을 동원, 흥행에 실패한 분위기다.

조현우 기자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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