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대학에 수시 합격한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합격을 취소시킨 10대 재수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2일 KBS가 보도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15학년도 서울 소재 모 대학에 합격한 19살 유모양의 명의를 도용한 뒤 등록예치금을 환불 신청해 유양의 합격을 취소시킨 혐의로 재수생 19살 김모양을 검거했다.
경찰은 김양과 유양이 만난 적은 없지만 3년 가량 인터넷 친구로 지낸 사이로 자신이 떨어진 대학에 친구가 합격하자 질투심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양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친구 유양의 개인정보를 모았고 입시대행 사이트에 들어가 등록예치금을 환불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시대행 사이트의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 개인정보만 알고 있으면 보안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양은 합격 취소가 철회돼 해당 대학에 정상 입학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