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일 마트 분신과 화재사건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화재 현장을 감식에 들어가면서 분신한 여성 김모(50)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또 분신의 이유로 지목된 마트 계약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씨는 1일 오후 5시13분쯤 양주시 만송동 한 중형마트 내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냈다. 사무실 안에 있던 부탄가스 난로가 터지면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밖에 있던 마트 업주와 점장, 경찰관 1명도 화상을 입었다.
숨진 김씨는 이 마트를 인수하려 했던 이모(53)씨의 아내다. 이씨는 이 마트 운영을 맡기 위해 계약금 5000만원을 낸 뒤 일이 꼬이자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게 여의치 않자 아내인 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날 불이 나기 약 20분 전 마트 안쪽에 있던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약 6분 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이때 가스 냄새가 마트에 퍼지는 것을 감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대피시켰다. 빠른 조치가 없었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당시 마트 안에는 30여 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