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교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김정훈 전교조 전 위원장도 민노총에 들어오던 5000여 명의 경찰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반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물론 고법, 대법의 항소와 상고가 남아있지만 법원에 그리 미련 둘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윤 교사는 2000년 한 사립대 부속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있으면서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로 활동했다. 그는 학내 비리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해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윤 교사를 비공개 특채해 서울시내 한 공립학교로 발령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