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매장을 점거할 것이고, 이는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좀 미묘한 경계선을 넘나들 것이다.”
알바연대라는 한 아르바이트 근무자의 연대단체 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해당 단체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맥도날드 매장 두 곳을 불법 점거하겠다면서 각종 언론 매체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엄연히 사유지를 점거하는 것은 영업 방해이며 불법 노동 행위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라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다. 기습 점거도 아니고, ‘나 이렇게 불법을 저지를 꺼요’라면서 사전 공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더욱 많은 매장을 점거해나가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무조건 목소리를 높이고 떼를 쓰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빗대어, 헌법 위에 ‘뗏법’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미 알바노조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매장 점거 외에도 이미 몇 차례 매장 앞 시위를 단행했고 심지어 맥도날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본사 사무실까지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무단 침입을 일삼았다. 약 한 시간 동안 사무실 곳곳을 휘젓고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업무를 방해하는 동안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시위대에게 사무실을 나가달라고 공손히 요청하는 것 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해당 단체에서 물고 늘어졌던 한 조합원의 부당 해고 주장은 바로 어제 노동위원회 심의에서 맥도날드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 달에 두세 번 나와서 몇 시간 일하는 직원이 매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회사가 계약 연장을 결정한 권한이 있고 그 절차도 적절했다는 해석이다.
명분도 잃은 것이다. 해당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이번 점거 시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이런 행동은 알바연대에 대한 싸늘한 시선만 늘어날 뿐이다” “어이가 없네요. 맥도날드처럼 챙겨주는 곳도 없어요..” “이것이 과연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건가요?” “영업방해이고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등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당한 노조의 활동은 존중 받아 마땅하지만, 노사 갈등의 줄다리기에도 넘어서지 말아야 하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불법 매장 점거 등 폭력적 시위는 오히려 대중과 사회로부터 싸늘하게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싸움에도 룰이 있는 것이다. 막무가내 식의 노조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은 아무것도 없다./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