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노조는 맥도날드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맥도날드 전 크루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힌바 있다. 맥도날드는 해당 크루의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무일은 주 1회도 되지 않았고 잦은 스케줄 변경과 지각, 결근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매장 운영에 기여할 수 있는 크루가 아니라고 판단, 계약 갱신 필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전 크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돼 회사가 승소했다. 또 그간 해당 단체에서 행한 매장 앞 시위와 서울 본사 사무실 무단 불법 침입은 물론 부천 역곡역점, 청담점 매장 불법 집회는 명백한 영업 방해이며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가 2월 7일로 예고한 신촌점 및 연세대점 매장 점거 시위 또한 엄연히 불법 행위로, 맥도날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직원들과 손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