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최근 성형수술 도중 사망하는 환자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수술을 위해 시도되는 수면마취가 상당한 위험성이 있어 프로포폴 등의 수면마취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수면마취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내에서 마취 관련 의료사고로 한해 평균 최소 16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대학병원이 최근 5년간 발생한 마취 관련 의료분쟁 중 대한마취통증의학과가 자문한 105건을 분석한 결과, 80% 가까이가 숨졌고 나머지 환자들도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이 48%로 가장 많았지만, 전신마취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수면마취 사망도 37%로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수면마취 사고 중 77%가 사망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전신마취 사고의 사망률 8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수면마취 사고 10건중 9건 이상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수면마취제를 주사했다는 것입니다. 수면마취 사고는 프로포폴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마취통증의학회는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에 대한 규제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수면마취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한평의사회는 “마취통증의학과가 포폴 등의 수면마취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며 이것은 다른과 의사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마취과 의사들의 주장이 다른과 의사의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평의사회는 “간단한 수면마취를 해도 마취과 의사의 입회 하에 사용해야 된다로 바꾸자고 주장한다는데 이것은 사실상 마취과의사 외에는 타과의사의 수면마취제의 사용을 전면 금한다는 말과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욱 대한평의사회 대표는 “최근 마취통증의학과가 보건복지부와의 만남을 갖고 수면마취를 규제해 주도록 요청한데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부여한 의사면허를 가지고 지난 수십년간 수면마취를 멀쩡히 사용해 온 대다수의 타과 의사에 대하여 해당 약제의 사망사고가 몇건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연간 백만건 이상의 횟수로 의료행위를 해 온 모든 타과 의사의 수면마취를 전면금하는 것은 규제를 넘어 폭력이고 파쇼적 행태일 뿐이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인데요.
교통사고가 몇건 있었다고 자동차를 전부 없애자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것이죠. 국가로부터 환자치료에 대한 면허를 부여받고 국민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특정진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금지는 위헌이고 국가면허제도를 규정한 의료법에도 위반된 불법이라는 게 이들 의사회의 주장입니다.
이동욱 대표는 “마취과 주장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신마취부터 마취사고가 있으므로 전부 금지시켜야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의료행위로 인해 얻는 유익이 부작용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받는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조차 수면마취를 통해 하는 사실 알고 계시죠. 마취과 주장대로 복지부가 개정한다면 대부분의 수면내시경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 의사회의 주장입니다.
이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병원에서 시행되는 수면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언뜻 보면 이들 양측의 주장이 밥그릇 싸움 같아 보입니다. 국민들은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의료를 원할 뿐입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