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당했으니 괜찮아” 친딸 성폭행하고 나체 촬영까지

“화학적 거세 당했으니 괜찮아” 친딸 성폭행하고 나체 촬영까지

기사승인 2015-02-10 15:30:5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딸을 9살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A씨(47)는 2013년 1월 교도소를 출소해 그의 딸과 아들이 있는 충북 청주의 집으로 향했다. 가족들에게는 자신이 화학적 거세를 당했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시켰다.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듯 별 탈 없이 지내던 A씨는 그의 아들이 입대하고 부인도 요양원에 입원해 딸과 단둘이 남게 되자 본성을 드러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술에 타서 딸에게 먹인 뒤 잠든 딸을 성폭행했다. 그의 파렴치한 욕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5개월 동안 같은 수법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에 잠든 딸의 나체를 촬영했고 이를 USB 등에 보관까지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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