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락앤락이 지난 2013년 9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높은 온도에서 혹은 갑자기 차가운 부분에 닿으면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 등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락앤락은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강화유리 자파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처럼 거짓·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락앤락이 인용했다는 미국 엔비시 뉴스(NBC NEWS)에 방영된 그래프는 모든 유리 조리용기와 관련된 사고이며,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에서 강화유리 자파 사고가 증가 추세라고 알린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공정위는 락액락 측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경쟁 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가 자신의 내열유리 용기에 비해 현저히 열등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락앤락은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 등의 문구와 실험 영상을 이용해 내열유리 용기는 모든 온도변화에 안전한 반면, 강화유리 용기는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공정위에 따르면 강화유리 용기와 내열유리 용기의 열충격 비교 실험 영상에서 동일하지 않은 조건을 사용하거나 실험 조건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내열유리 용기가 내열성이 우수하더라도 모든 온도차에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강화유리 용기도 현행 규정을 충족한다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화현상 비교와 관련해서도 락앤락은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찬장에 장기간 보관 후 비교’라는 표현과 함께 연출된 이미지를 사용해 강화유리 용기에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goTEk.
백화현상은 유리 내 나트륨이온(Na+), 칼슘이온(Ca++) 성분에 의해 유리표면이 하얗게 되는 것으로, 고온 다습한 조건에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에 일어나므로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락앤락에 대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광고) 및 제3호(부당 비교광고)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락앤락은 지난 2013년 11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해당 광고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는 업체가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락앤락이 부당 광고 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킨 행위를 제재해 유사한 광고 행위의 재발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밀폐 용기 시장을 포함한 여러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