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하 ‘일베’ 관련 법원 ‘무관용’ 원칙 세운 듯… 징역 1년 실형 선고는 큰 의미”

“세월호 비하 ‘일베’ 관련 법원 ‘무관용’ 원칙 세운 듯… 징역 1년 실형 선고는 큰 의미”

기사승인 2015-03-24 00:2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세월호 참사 관련 음담패설을 적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 받은 것에 대해 “법원도 ‘무관용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다”는 전문가의 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메리트 소속 임재혁 변호사는 23일 방송된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일베 회원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입을 뗐다.

임 변호사는 “(정모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 해 4월 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서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사망 직전에 성관계 등을 가졌다’ 등의 허위 글을 올렸다”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다. ‘어묵 사건’도 있었고, 초코바를 뿌린 사건도 있었는데, (이번 일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언급인 것 같다”고 말했다.

“명문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했는데 왜 그런 글을 올렸을까”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임 변호사는 “간단히 말해 일베라는 공간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관심 받고 싶다’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징역 1년 실형 선고에 대해선 “법정형에 비해서는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형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법조문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한데 (법원은) 바로 실형을 선고했고,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정씨는) 전과가 전혀 없는데 실형이 나온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며 “세월호 참사 관련 명예훼손과 관련해 (법원이) 무관용 원칙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임 변호사는 사회자가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이 꽤 있지 않느냐”고 묻자 “어묵비하 발언 사건도 있고, 얼마 전엔 양념 어묵을 두고서 또 세월호 희생자와 연관시킨 일이 있었다”며 “간신히 목숨을 구한 여성을 두고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사건은 대구지검 1심 판결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익명으로 글 올린 사람들은 ‘설마 내가 잡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묻자 “그런 면이 있다. 도저히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글이 올라오는데 절망스러운 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날 잡아 봐라’라는 식의 어떤 공권력에 대한 무시, 처벌에 대한 왜곡된 자신감, 이 부분 역시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다”고 우려했다.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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