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3일 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충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한 데 따른 조치다.
조례는 그동안 ‘학교회계직원’, ‘학교비정규직’, ‘학교직원’ 등으로 때에 따라 달리 불리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이 교육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소명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원증도 발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