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 변경

충북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 변경

기사승인 2015-03-24 10:59:5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지역 내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충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한 데 따른 조치다.

조례는 그동안 ‘학교회계직원’, ‘학교비정규직’, ‘학교직원’ 등으로 때에 따라 달리 불리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이 교육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소명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공무직원증도 발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vemic@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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