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4월 한 달간 관광경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기간은 3월23일부터 4월24일까지이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지정받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내 게스트하우스 중 업종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불완전한 안전 기준 및 위생 불량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높아 이번 집중 단속을 펼치게 됐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단속 분야는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되었는지의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해 말에 실시했던 특별단속에서 처벌이력(벌금형 등)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단속에 적발됐던 상습업소를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시켜 사후 관리도 실시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