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개 정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21개 과제를 발굴, 해당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고를 받은 금융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는 관련정책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해 중 ‘외모 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한도액의 성별 차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보험금 한도액이 3200만원(장해등급 7급)인 반면, 남성은 1000만원(12급)에 불과하다. 또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도 여성은 1000만원(12급)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남성은 500만원 밖에 못 받는다.
금융위는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보험금 한도액이 상향 적용되도록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년 상반기 시행 목표)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에 ‘성매매’를 추가한다.
성매매 범죄는 징계 양정기준에 별도의 정의가 없어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이번 권고로 국방부는 4월 중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매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징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주거약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개선한다.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연말 시행 계획이다.
정부 사업에서도 성별 특성을 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책과 자활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여성과학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분석(Gender Analysis) 개념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장애인 취업을 위한 유망직종을 발굴해 여성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 여성 인턴 참여자의 조기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을 지원할 방침이다.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