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김기영)는 26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충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가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학교군 설정 동의안도 이날 가결됨에 따라 천안지역에 1995년 이후 20년 만인 내년부터 고교평준화 제도가 시행된다.
학교군 설정 동의안은 천안제일고, 성환고, 목천고 등 3개 비적용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천안지역 12개(북일여고, 천안여고, 복자여고, 중앙고, 천안고, 월봉고, 쌍용고, 두정고, 신당고, 오성고, 청수고, 업성고)학교를 단일학교군으로 하고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단일학교군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배정 시 천안지역 학생이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도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누구나 천안 고교평준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ivemic@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