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씨의 무더기 고소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홍씨 변호사가 “1년간 죽어라 일하면 1000만원 못 벌겠습니까”라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30일 동아일보는 홍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쓴 대학생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대학생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욕설이나 성적 비하가 담긴 댓글 11건을 달았다.
A씨는 경찰 조사 직후 홍씨 측 고소대리인 최모 변호사와 통화해 합의를 시도한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동아일보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1000만원 이하로 합의할 생각이 없다” “1년 동안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당장 고소 취하하겠다” “1년 동안 어디 가서 노가다(막노동)를 하든 뭘 하든 한번 구해보시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해도 시간당 5000∼6000원은 받으니까 1년간 죽어라 일하면 1000만원 못 벌겠습니까. 1억원도 아니고, 5000만원도 아니고 최저임금이 오천몇백 원인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이야기고 각서를 써주면 믿고 취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과도 안 생기고 벌금 낼 필요도 없습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돈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한 A씨에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대학생이고 초범인 데다 세월호 사건으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던 시기에 고소인이 방송 인터뷰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국민적 공분이 형성됐다. A씨 역시 그 같은 분위기 속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와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1년 기한을 주면서 ‘돈을 벌어서 갚아라’는 취지로 한 말인데 내가 최저임금 이야기를 꺼낸 것은 좀 심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A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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