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민을 가더라도 국민연금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수급자가 원하면 해외송금도 가능하다. 해외송금을 신청하면 수급자가 지정한 화폐로 송금해 준다. 송금 수수료 및 국제 전신료 같은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한다. 하지만, 수급자의 귀책으로 입금할 수 없을 때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해외송금을 원하면 해외송금신청서, 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등 기타 본인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는 총 6천417명이며, 이 가운데 해외계좌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979명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을 막고자 국외 이주자나 국적 상실자를 상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금지급 일시 중시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해외체류 생존 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사유(사망, 결혼, 이혼, 출생 등)를 증명할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현지 주소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주면 좋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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