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귀순 북한 보위부 중위 출신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4월 파주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의사를 보였다가 우리 군의 반응이 없자 직접 초소 문을 두드렸던 ‘노크 귀순’ 탈북장교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다 생명을 잃을 뻔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이 이씨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이씨는 2012년 같은 탈북자인 A씨와 결혼하고 방송에서 북한의 실상 등을 전하며 얼굴이 알려졌지만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벨기에로 이민을 갔다. 하지만 사기를 당해 정착금을 포함한 전 재산을 날리고 귀국한 뒤부터 A씨를 흉기로 협박하기 시작했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이혼소송을 밟던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이씨는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거부하자 “같이 죽자”며 목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