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야영장 보험가입·CCTV 설치 의무화

경기도, 야영장 보험가입·CCTV 설치 의무화

기사승인 2015-04-13 18:36:55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 마련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경기도가 도내 등록 야영장에 대해 보험가입과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고정형 텐트의 경우 방염재를 사용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10일 도내 31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도내 야영장 2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경기도는 글램핑이나 카라반, 모빌홈 같은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나 관리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고정형 야영장은 각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한편, 글램핑 시설의 골조는 강(鋼)구조로, 천막 재질은 방염처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통합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야영장을 도 지정 우수야영장으로 인증하고, 한국관광공사 및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긴급안전 점검결과 조사대상 22개 야영장 가운데 미등록 야영장은 21개였으며, 21개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조성한 야영장은 7개소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7개 야영장에 대해 소화기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하고 등록하도록 안내했다.

나머지 농지나 산지 등을 불법 전용해 조성한 14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 군 농지·산지 관리부서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등록이 안되며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경기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재난부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야영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없어 안전점검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야영장을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에 포함하는 방안과 현재 등록만 하게 돼있는 글램핑을 가설건축물로 지정해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에 지난 10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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