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현직 총리라는 신분을 검찰수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꼼수”라며 이 총리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 총리의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대해 “국회에서의 거짓말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위증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기 전에 자백하고 자진사퇴하는 게 스스로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나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 한 게 입증이 되면 이는 위증죄에 해당되는 만큼 법률적으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