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7일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14억3600만원을 불법대출받도록 도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조모(4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수행하고 공범에게 대가를 수수하다가 나중에는 주도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결국 이로 인해 J새마을 금고가 2012년 12월 해산되는 등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이 매우 크지만 피해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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