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올해 2월 선거에서 당선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 24일 한 선거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준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맹모(51)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달 10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 15일 맹씨를 체포해 이날 구속했다.
올해 2월 27일 열린 중앙회장 선거에서 5명의 후보가 경합한 결과 박 회장이 2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앞서 검찰은 역시 박 회장에 대한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회장 지모(60)씨를 9일 구속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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