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에서 한 수험생은 서울에서 살고 있지만 부산지역 모집에 지원했다. 그러나 부산지역 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실수를 한 수험생은 필기시험 합격 취소를 당하게 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올라온 영상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주의사항 꼭 확인하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이런 경우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정말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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