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모(5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밤에서 19일 새벽 사이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조모(58)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조씨가 “이제부터는 다른 남자와 살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19일 오전 6시쯤 술에서 깬 뒤 조씨가 움직이지 않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생을 불렀다. 동생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와 조씨는 각각 지적장애 3급과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6개월 전부터 임대아파트에서 함께 살아왔다.
동거 초기 두 사람은 사이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박씨가 조씨의 외도를 의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적장애인이자 알코올 의존 증후군 환자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였다. 음주시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병원에서 진단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