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20일자 조선일보를 들고 나와 1면에 실린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우려고 소지하고 갔다. 국기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지금 검거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태극기 불태우는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황 장관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며 “검·경이 대처해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 관악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어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의 핵심적 문제에 대해 이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추모집회가 반정부 폭력시위로 변질됐다”며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이 결코 납득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반정부 폭력시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또한 “어제 불법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다”며 “자국의 국기를 불태우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를 불 태우는거나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태극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형법 제105조 국기모독죄에 해당한다”며 “폭력집회를 조장하고 태극기를 불태우는 세력을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 SNS 여론은 크게 엇갈린다. ‘왜 태극기를 태우나’ ‘반드시 검거해야 한다’ 등 반응도 많지만 ‘전형적인 물타기’ ‘몇 명의 일탈을 두고 집회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 등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