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24세 이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위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애초 복지위에선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으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장 1993년생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출연하고 있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