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피해규모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손상’만 인정한 것으로, 폐이외의 건강피해, 태아의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어 ""같은 방에서 같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지만, 폐손상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정부도 폐손상 이외의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것이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가 아니라 단정하지 말고, 잠정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라며 ""피해자 등록 신청기간을 올해 말까지만 제한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기 가습기 피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제조사들은 아직도 공식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인간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볼 수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ck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