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원산지인증제란 특정국가 농수산물의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업체의 사업자가 원산지인증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확인하여 원산지를 보증해 주는 제도다. 이는 현행 원산지표시제를 보완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좋은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고품질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수입 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으로 국한되어 있다. 또한 가공식품은 제품에 첨가된 원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상위 원료 2가지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원산지인증제는 수입개방의 거센 파고 앞에서 신음하는 농어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향후 개정안의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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