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성분만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이미 국내에서 12세 미만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다른 성분과 함께 이 성분을 함유한 약품은 코푸시럽(유한양행), 코대원포르테시럽(대원제약) 등 28개 품목에 달한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에 대해 국내·외 허가사항 및 부작용 현황 등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해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들 성분이 12세 미만의 체내에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며 이 연령의 기침·감기 증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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