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달 20~24일 전국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만851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필(2곳) △무신고 영업(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서울에 있는 한 분식점은 상호도 없고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떡볶이를 조리해 판매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또 광주에 있는 한 제과점은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재료를 보관하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학교주변에서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조리·판매하거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면 불량 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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