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20일 유승준이 국적을 회복해 군 복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관련,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논할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외국인”이라며 “현행 법률상 국적을 회복할 수 없고, 얘기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병무청은 입국금지 해제 역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입국금지 해제를 고려하거나 고려할 대상도 아니다”며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자꾸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스스로 국적을 버린 외국인 문제가 군 사기 저하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미 병역을 기피 목적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에 대한 병무청은 입장은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