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8시쯤 달서구 공단역네거리에서 단속 근무를 하던 A경위는 교차로 꼬리물기로 출근길 혼잡을 초래한 30대 여성 운전자 B씨를 적발했다.
A경위는 B씨에게 “꼬리물기로 법규를 위반했습니다”라고 주의를 준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냈다. 이어 오전 9시쯤 경찰서로 돌아온 A경위는 카카오톡으로 B씨에게 ‘교통법규 준수합시다. 교통법규 위반은 큰 사고를 초래합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B씨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고 답했다. 문자와 함께 바다 풍경이 담긴 사진 1장도 보냈다.
그러자 A경위는 ‘바다가 참 아름답습니다’는 문자를 1차례 더 보냈다.
며칠 뒤 B씨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B씨 남자친구는 경찰에 이를 알렸고 청문감사실은 A경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좋은 의도에서 전화번호를 받았더라도 이는 업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이다”며 “경고한 뒤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