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무단 결근한 뒤 변명을 위해 메르스 검사 소견서를 위조해 직장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최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 12~13일 이틀을 무단결근한 후 지난 15일 직장 상사 A씨(35)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는데 메르스가 의심돼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아 다시 출근했다”며 광주 한 대학병원의 소견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같은 입원실 환자가 중동을 다녀와 이틀간 메르스 검사를 했다”고 했으나 실제 국가지정 격리병원에서 메르스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인터넷에서 소견서 양식을 다운받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