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급택시의 배기량 기준 완화, 요금 자율 결정, 택시표시등 장착 의무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법제처 심사에 넘긴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7월말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고급 승용차로 강남 등에서 불법 영업하는 택시가 수차례 적발됐지만 정식으로 ‘고급택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없었다. 현행 기준상 고급택시는 3000㏄ 이상이다. 하지만 배기량 기준이 2800㏄ 이상으로 완화된다. 택시표시등과 미터기·카드결제기 장착 의무가 면제되고 요금은 사업자 경쟁관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만 하면 된다.
고급택시는 택시표시등이 없어 모범택시와 달리 겉으로 봤을 때 일반 고급 승용차와 차이가 없다. 배회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해 ‘예약전용’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고급 택시처럼 음료나 슬리퍼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 부산 등에서 고급택시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 문의전화가 잇따랐다”고 말했다.